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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DE LEX Law Firm, 2013년 3월 18일 서울에서 주한러시아무역대표부, 한국무역협회와 ‘한국기업의 러시아건설사업’을 주제로 세미나 열어
2013년 3월 18일 서울에서 ‘한국기업의 건설사업 시 유의사항’을 주제로 공개세미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세미나는 주한 러시아 무역대표부의 후원으로 ART DE LEX Law Firm과 한국무역협회가 공동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세미나는 다음과 같은 한국기업이 러시아 건설사업진행 시 발생하는 실질적인 사안들을 다룰 것입니다.
- 러시아 인프라 개발 및 건설 시장동향.
- 극동시베리아 개발전망. 극동경제특구.
- 러시아 건설규제.
- 러시아 건설투자 및 도시개발 절차규제.
- 러시아 인프라PPP 부문 프로젝트파이낸싱(PF).
- 건설업 관련 지식재산권.
세미나에는 미하일 본다렌코 (Mikhail Bondarenko) 주한 러시아 무역대표, 한국무역협회 관계자, 한국건설회사 담당자 및 임직원, ART DE LEX Law Firm 파트너변호사가 참석할 것입니다.
세미나 참가신청 www.artdelex.ru/seminar.
모든 세미나 참가자와 내빈들에게는 ART DE LEX Law Firm의파트너및소속변호사들이 오랜시간 정성들여 제작한 한국기업및투자자를위한법률책자 ‘Doing Business in the Russian Federation’이 증정될 것입니다. 본 ‘Doing Business in the Russian Federation’ 책자는 대한민국의 기업과 투자자가 21세기 러시아에서 투자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알아두면 유용한 현지법률인프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 법률책자는 러시아사업과 연관된 기본법규뿐만이 아니라, 사업자가 설정한 목표를 보다 쉽게 달성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며 실직적인 러시아 법률가이드를 제시합니다.
‘Doing Business in the Russian Federation’ 전문을 보시려면 이 링크를 클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