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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법제 간담회 결과보고 (7-8 November 2013)
2013년 11월 7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러시아 무역대표부의 후원으로 러시아법제 설명회가 주최되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러시아 소재 로펌인 ART DE LEX의 주도로 대한민국 주재 러시아 무역대표부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설명회에는 러시아사업시 발생하는 문제들을 다룬 "DoingBusiness & InvestinginRussia"란 주제의 투자세미나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사벨리예프 러시아 경제개발부차관, 츠가노프 러시아 반독점청 부청장, 본다렌코 대한민국 주재 러시아무역대표가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습니다.
세미나에는 트레치야코프 러시아 경제개발부 경제특구 및 지역개발국 부국장이 '러시아 경제특구의 투자잠재력'이란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이에 ART DE LEX는 '러시아내 외국인투자규제. 국가전략분야 투자', '러시아투자와 관련된 실질적 문제', '러시아법제 개관', '러시아내 반독점규제' '러시아 건설사업시 유의사항'란 주제로 발제하였습니다.
11월 8일 ART DE LEX 대표단은 러시아 무역대표부의 주최로 대한상공회의소와 업무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양조직간 협력증진, 한국기업의 러시아진출 활성화 방안등이 논의되었습니다.
ART DE LEX 경영진은 이번 설명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됨으로써 일정의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전하였습니다. 이번 설명회의 참가자들은 성공적인 행사개최에 대한 화답으로 대한민국 주재 러시아 무역대표부에 감사의 표시를전하였습니다.
출처: 대외무역정보포털.